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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56594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A...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 설계시공사업,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로서 대우건설 등 수 개의 중소기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A에 대하여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대표이사인 원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A’ 또는 ‘원고’라고 한다). 나.

A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과거 처분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각 2회 가) A은 대운건설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2014. 5. 22. 의결 C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A은 중앙토건개발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체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연체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