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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17860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244,48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7. 1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 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 및 관련 제품을 공급하되 대금 결제는 상호 협의 하여 방법을 결정하고, 결정된 대금 결제 기간 내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모든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내용의 시멘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이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피고가 지급할 미수금이 많아 지자 2019년 경 피고에게 여러 차례 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한 사실, ③ 피고는 2019. 9. 26. 경 원고에게 ‘2020. 3. 말경까지 자금조달하여 상환 가능하다’ 는 취지를 담은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현재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333,244,485원 상당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33,244,485원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63,244,485원(= 2019. 5. 물품대금 중 16,510,149원 2019. 6. 물품대금 14,031,072원 2019. 7. 물품대금 32,703,2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환 계획서에 따른 변제기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1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주시 C 및 그 지상 건물 중 주식회사 D 소유 지분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