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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7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7. 6. 2.경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뒤인 2017. 7. 6.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이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 판결정본을 받은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2. 7. 13. 선고된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7. 7. 11. 제1심법원에서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