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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5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7,00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11. 6. 설립되어 CCTV 카메라, 전자경보기 및 부대장비 제조ㆍ설치ㆍ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 28.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B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5,000만 원(이하 ‘쟁점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중 10억 4,100만 원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E호(이하 통칭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지급 하는 방법으로, 783,846,360원은 B 명의의 DC형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원고가 납입한 회사부담분 182,405,360원을 B에게 귀속시키거나 원고가 가입한 F (무)G변액연금(CEO 퇴직플랜 변액연금, 이하 ‘변액연금’이라 한다)의 계약자 명의를 B으로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1,398,950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223,754,690원은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명목으로 공제되었다. 이하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사후 검증한 결과, B이 2015. 12. 28.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을 부인하고, 퇴직소득세 등 공제액과 현금지급액 합계 225,153,640원(223,754,690원 1,398,950원), 퇴직연금과 변액연금 783,846,360원, 쟁점부동산 10억 4,100만 원을 각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퇴직연금과 변액연금 783,846,360원을 원고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444,537원을 익금산입하고, 원고가 쟁점 퇴직금 지급을 위해 2015사업연도 결산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 1,211,931,779원을 손금산입한 후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7,002,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