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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625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36,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선박부분품 등의 표면처리 및 도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까지 합계 698,300,173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합계 362,863,684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합계 335,436,489원(= 698,300,173원 - 362,863,6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