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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21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상가 A동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상가 건물의 공동소유자이자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8. 14. 18:0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에 밀실 5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 여성인 G,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광고 및 예약을 관리하고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들에게는 3만 원 내지 5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G,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어 통역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