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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7가단65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은 각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