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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85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증인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18:43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평소 형사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45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카페 밖에서 위 카페 안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사실,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 피고인이 위 D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D을 향하여 목을 긋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사실, 위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줄 사람으로 위 동네 주민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과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별 이유 없이 그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위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동네 주민이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자신에게 알려주어 보니 피고인이 2~3회 자신을 향해 목을 베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D이 주장하는 행동에 가장 가까운 동작을 한 번밖에 하지 아니한 사실,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결정이 나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