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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0: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C가 회식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촌년” 등 기분 나쁜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사과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속이 상해 울자, 이에 격분하여 회식장소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수지 원위지골 골절,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피해자는 좌 5수지 원위지골(새끼 손가락) 골절의 원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손으로 막다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밟아서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여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골절의 원인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에 자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가락에 골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 골절에 대하여도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 5수지 원위지골 골절에 대하여도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발치한 치아는 이미 우식증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던 치아인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