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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장애인복지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과실로, 때마침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7. 20:55경 E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