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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6-19 | 심사청구 | 2017-04-06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6-19

제목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4-06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전후 30일에 선적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아닌 입항일 전후 30일에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선적일 확인이 곤란하다고 하나, 처분청에 제시된 쟁점물품의 선하증권과 처분청 수입화물관리시스템에서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고, 요녕성이 산지인 경우에도 길림 또는 단동에 따라 가격이나 품질이 다양하고, 현지 매매사정과 조건에 따라 가격차가 상당히 발생함에도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하다고 하여 입항일 기준으로 유사물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63.1%~83.1% 수준으로, 이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현지의 매매조건 및 품질차이에 따라 10%~20% 가격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3관0108호,2004.7.2)에서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 비교 시 현저한 차이란 사회통념상 경쟁업체들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처분청에서는 여타 농산물 등에 대한 가격심사에서도 20% 정도의 가격 차이에 대해 현저한 가격차이로 보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를 하면서 경정고지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도 없이 경정고지를 한 것은 행정절차 상 오류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3조제2항에서는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신고내역에서 선적일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물품의 선적일 확인이 곤란하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모두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하므로 입항일을 사용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이 사건처분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으로 적법하다. 관세법에서는 특정한 수치를 현저한 차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상에 기재된 83.1%는 계산 오류로 인한 오기로, 실제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차이는 27.7%~28%로서 이는 현저한 차이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수입계획 및 단가를 수차례 조정하고, 대금결제를 즉각적으로 하여 수출자가 용이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량주문을 통한 단가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전통지는 「관세법」제118조제1항제3호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따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세액심사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한 중국산 들깨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 내역 * 중국 단동지역은 요녕성 행정구역의 일부임 ㈏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 내역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차이는 27.7%~28%로 확인된다.<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내역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 차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질의답변서에서 중국수출자와 수입계획 및 단가를 수차례 조정하며, 특히 대량주문 등을 통한 단가 조정이라고 소명하면서, 입증자료로 중국수출원가표,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영문계약서, 외국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에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⑵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국에서 선적한 물품은 보통 1~2일 후에 국내에 입항되므로 선적일과 입항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3조제2항에서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모두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는 27.7%~ 28%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대량주문 등을 통한 단가 조정을 수차례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과세전통지”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인 들깨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관세청 공고 제2015-62호(‘15.7.1)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 없이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