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0976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16. 11.경 C가 발행한 보통주식 총 13,500,000주 중 8,023,860주(지분율 59.4%)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페이튼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이하 ‘페이튼’이라 한다), 블랙스완투자조합(이하 ‘블랙스완’이라 한다), 주식회사 스누라(이하 ‘스누라’라 한다), 주식회사 아이엔오기술(이하 ‘아이엔오기술’이라 한다)은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C 주식 중 6,666,666주(지분율 49.3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600억 원에 양수하여 C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최초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양수도대금의 지급과 주권의 교부 등] ① 양수인들은 양도인에게 제2조의 양수도대금을 아래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일에 양수인들은 계약금 금 육십억원(6,000,000,000)을 법무법인 바른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2)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에 양수인들은 중도금 금 이백사십억원(24,000,000,000)을 양도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D, B)에 입금하고, 양도인은 이에 상응하는 대상주식의 주권 2,666,666주(지분율 19.75%)를 양수인들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3) 제4조 제1항에 의한 종결일에 잔금 금 삼백억원(30,000,000,000)과 대상주식의 주권 4,000,000주(지분율 29.63%)를 양수인들과 양도인이 각각 법무법인 바른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 및 보관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제4조 제2항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완료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