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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0 2015고단10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6. 10:1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간호사인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어 잡아 흔들면서 약 5 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11:00 경 경남 남해군 F 102동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아 흔들면서 약 10 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3 장, 현장사진 5매, CC-TV 영상 캡 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경에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이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