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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926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D와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 F호 32.9㎡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 소속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D의 업무를 처리해준 인연으로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약 체결시 동석하게 되었고, 당시 원고에게 피고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보여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모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확실한 지위를 보장받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 외에도 D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G 외 다른 채권자와 임차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와 D에게,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우선순위를 원고가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D는 G으로부터 근저당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모두에 관하여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