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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2011. 3.경까지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회사에 입금한다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보험대출을 받거나, 다른 보험계약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다시 주식투자를 하고, 일부는 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보험계약유지 및 실적관리 등으로 사용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카이로스지점(옛 ‘새한지점’) 내에서 보험계약자인 F으로부터 위 보험사와 계약한 변액유니버셜보험 자동인출계좌에 관한 중도인출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지급금청구서의 청구인 성명 란에 “F”, 청구인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Gⓐ 2동 1005호”, 주민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인 “I"라고 기재하고, 청구인 성명 F 옆에 서명하고, 제지급금 안내확인서의 날짜 란에 ‘2008. 9. 25.’, 계약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지급금청구서와 제지급금 안내확인서 각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새한지점의 담당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