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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7. 17: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앞 편도 1 차로를 건 영아파트 방면에서 상도 역 방향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표지와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I( 여, 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지자 위 버스 조수석 뒤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