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합524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