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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합524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