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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6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치장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부터 2015. 6. 30.까지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005,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다만, 순 번 4번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2014. 1. 18. ~ 2015. 6. 19. 이고, 순 번 18번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2013. 11. 1. ~ 2015. 8. 20. 이다)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6,130,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액수와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리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거나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업 악화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 만을 탓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먼저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