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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65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285,7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12%, 그...

이유

원고가 I에게 ① 2013. 1. 21. 6,000만 원, ② 2013. 7. 23. 4,000만 원을 이자 월 1부로 약정하여 각 빌려준 사실, I이 2016. 4. 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상속인으로는 자녀로 피고들이 있는 사실(망인의 자녀 중 ‘J’은 1993. 3. 14.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B이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았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채무로서 각 14,285,713원(= 합계 1억 원 ÷ 7, 다만 원 미만은 버림. 계산식 결과는 14,285,714원이나, 원고는 그 중 14,285,713원을 청구하고 있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7. 9. 28.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9. 26.부터 2017. 9. 28.까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 사이에 송달일자에 크게 차이가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에는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니,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전부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원고의 2012. 12. 14.자 대여금 3,700만 원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갑 1, 17호증의 각 기재에 금융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14. 망인에게 3,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 없다.

다른 대여금과는 달리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는 반대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갑 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