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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폰지 사기 형태(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칭하는 말임)의 다단계 업체인 B라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위 회사의 수익 배분 등이 기재된 유인물 등을 통해 하위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의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 본사를 둔 B 회사가 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1,600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등급으로 시작하게 되고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첫 달에는 150만 원, 다음 달에는 3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원금을 모두 반환한 후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돈을 불려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회원들의 수익금 분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실체 없이 ‘원금 및 수익 보장’이라는 유인 수단을 통해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투자금 명목의 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