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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40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지만,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