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8헌아76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조○운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조를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의정부지청 2002형제69220호)을 수사한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3. 27. 청구인이 검찰청법이 정하는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 2002헌마692 )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
또는 위 정○조 및 담당 검사들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2006헌아34 , 2007헌아19 , 2007헌아49 , 2007헌아69 , 2008헌아13 , 2008헌아24 , 2008헌아29 , 2008헌아45 , 2008헌아62 ), 2008. 6. 20.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 정○조와 당초 불기소처분을 한 담당검사 등의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을 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다른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