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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누407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변론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일정 부분 기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겪게 되는 생계 곤란, 원고는 화물운송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준법운전을 해왔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