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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5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01,2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합성수지제품을 공급하였고, 2019. 9. 10. 기준 피고의 미지급 대금은 104,301,279원이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