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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0:2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구로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뭐하는 거예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차하면서 운전석 차량 문으로 그 앞에 서 있던 위 E의 허벅지를 밀쳤고, 차에서 내린 후 E의 귀에 대고 ‘ 그게 뭐가 위반 이에요, 그럼 저기서 어떻게 유턴을 해요 ’라고 재차 소리를 질렀으며, E이 위반사항을 설명하며 교통 단속용 PDA 기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PDA 기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근처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다가와 차도 쪽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 쪽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위 F과 E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 아저씨가 손 이렇게 했어요

’, ‘ 나중에 두고 봐, 나중에 두고 봐 ’라고 이야기 하여 위 F과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CD(CCTV, PDA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해 경찰공무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차문으로 순경 E의 허벅지를 밀치거나 일부러 E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 E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 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2.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