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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나102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F,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은 2002. 5. 25. H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11.9%, 연체이자 연 22.5%, 변제기 2004. 5. 2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J, K는 H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H은 위 대출금 중 일부 원금만 변제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여, 2006. 7. 2.을 기준으로 대출금 원금 4,446,962원, 지연손해금 1,875,033원 합계 6,321,995원(= 4,446,962원 1,875,033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있었다.

다. 원고는 2006. 7. 3. 파산한 주식회사 I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한편, H은 2003. 5. 1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모친인 K와 자식들인 F, G이 있었으나, K, F, G은 2003. 7. 18. 울산지방법원 2003느단2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H의 차순위 상속인들로는 남매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8. 11. 6. 울산가정법원 2018느단127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각 2,107,331원(= 6,321,995원÷3) 및 그 중 1,482,320원(= 대출금 원금 4,446,962원÷3)에 대하여 각 위 대출원리금을 산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인 200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F, G으로부터 피고들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