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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12.10 2009재나5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81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43374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30.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05나32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12. 21.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고 2007. 1. 2.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82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4.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07. 1. 2.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해

4. 1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7. 4. 13.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09. 2. 1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재심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