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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2 2017고단1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2016. 1. 1.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 플인 ‘E’ 앱 상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핸드폰 어 플인 ‘E’ 앱 상에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 4매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