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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2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4:51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KT 고양지사 건물 1층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15 일산동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캡쳐사진

1. 동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