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58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273㎡ 지상 건물 20㎡를 철거하고,

나. 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273㎡(이하 ‘이 사건 대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면적 20㎡의 주거용 컨테이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다.

2011. 5. 19. 기준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47,7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월 차임 상당액을 이 사건 대지의 2011. 5. 19. 기준 1㎡당 개별공시지가인 47,700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임대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에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가격보다 낮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가치가 그 이후 개별공시지가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1. 5. 19.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200원[= 277㎡(이 사건 대지 면적) × 금 47,700원(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