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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53264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으로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도 아니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의 2010. 4. 9.자 현지확인 및 이 사건 현지확인과 동일한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고 공단은 피고 장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현지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3. 4. 25.부터 2013. 4. 26.까지 확장된 조사대상기간(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장관의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입회 하에 영치 또는 사진촬영, 사본작성 절차 등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 절차는 위법하다. 4) 피고 장관이 만든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