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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2 2015고단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 1억 원을 당시까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그 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매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F문중(대표자 G) 소유인 경주시 H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 문중 대표자 G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8.경 경주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난에 ‘경북 경주시 H’, 면적 난에 ‘1500평’, 매매대금 난에 ‘일억 이천만(120,000,000)’, 매도인 난에 ‘경주시 I F문중 J G’, 대리인 난에 '경주시 K, L,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과 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문중 대표자 G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