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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060 | 양도 | 2019-10-21

[청구번호]

조심 2019서1060 (2019.10.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갖춘 x년 x개월 중 x년 xx개월을 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실제 사업장은 xx에 있었고, 그 사업장의 운영은 처남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남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 처남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원, 그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5.3.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3.8. 양도한 후 2018.5.4.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20.〜2018.9.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8.10.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8년 이상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거주하며 고추, 호박, 들깨, 토란, 감자, 부추 등(토지의 40%)을 경작하였고, 잣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사과나무 등 유실수(토지의 50%)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의정부시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각 부분별로 아래와 같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

(가) 쟁점토지 중 약 1,100㎡(이하 “쟁점①부분”이라 한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0년 과실나무인 밤나무 20그루를 심었으며, 토지의 경계부분에는 잣나무를 심었고 이는 2000.5.25.자 항공사진과 2006.5.16.자 항공사진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8.3.8.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의 확인서에서도 양도당시 잣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이는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되어 있는 유실수의 범위에 해당하며 본인은 1990년 3월부터 2003년 양도당시까지 열매를 수확하여 본인의 가족 및 친인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 쟁점토지 중 약 500㎡(이하 “쟁점②부분”이라 한다)

본인은 해당 면적에 대하여 1990년 4월부터 종로에서 씨앗을 구매하여 도라지를 재배하였는데 도라지는 수확하기까지 약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1990년 4월부터 1999년까지 총 3차례 수확을 하였다. 도라지는 처음에만 수확량이 많았으나, 이후부터는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품의 가치도 떨어져서 이후 2000년부터 취나물을 재배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약 576㎡(이하 “쟁점③부분”이라 한다)

자경을 했던 2003년 5월까지 해당 면적에 2그루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상추, 쑥갓, 부추, 열무, 들깨 등 경작기간이 짧은 각종 야채를 경작하였고 일부 면적에서는 배추와 무를 재배하였다. 배추와 무의 씨는 인근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구입하여 보통 추석 한달전에 심어서 배추는 약 150포기 정도를, 무는 약 200개를 수확하여 일부는 인근 OOO과 OOO에 판매하였다.

(라) 쟁점토지 중 약 850㎡(이하 “쟁점④부분”이라 한다)

해당 면적 역시 1990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고추와 토란을 재배하였는데 농약, 비료 및 고추의 종자씨는 운천리에 소재한 OOO로부터 구입하였으며, 토란의 종자씨는 서울특별시 소재 OOO에서 구입하였다.

고추는 매년 5월말경 심어서 7월경에 풋고추와 청양고추를 수확 하였는데 고추는 경작기간이 5개월가량 소모되어 이모작을 하기에는 기후가 너무 추워 밭을 정리하였고, 수확한 고추는 인근 식당에 판매 하였다. 하단 일부는 1990년 5월부터 2001년까지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다.

(마) 쟁점토지 중 약 450㎡(이하 “쟁점⑤부분”이라 한다)

1990년 5월부터 2001년까지 사과나무를 식재하였고, 첫 수확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사과의 품질이 좋았으며 약 20〜30박스 가량을 수확하였다. 그렇지만 이후에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사과나무를 베어버리고 호박을 심었다.

호박은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재배하여 인근 식당에 판매하고 남는 호박은 지인 및 친인척에게 나누워 주었다.

(바) 쟁점토지 중 약 450㎡(이하 “쟁점⑥부분”이라 한다)

1990년 3월부터 2018년 양도당시까지 잣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외 토지의 경계부분은 취득 후 과실나무인 잣나무를 심어서 양도당시까지 관리하였고, 각종 채소를 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미나리와 더덕 등을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갖추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 1994.2.19. 전입하여 2003.5.26.까지 거주하였다. 이 시기에 청구인은 “OOO”에서 운수업으로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소 소장으로서 월 2〜3회 사업장에 출근하여 관리만 하였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상시 근무하여 영업을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 소재지가 1994.4.1.〜 1999.2.28. “OOO”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인이 운영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영업소의 실제 사업장 주소는 OOO에 있었고 OOO 본사의 방침으로 위 주소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다.

(3)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자경사실확인서, 재산세 납부현황, 전기요금,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5월 OOO로 이사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설치한 가건물에 종종 머무르며 경작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의 자경사실확인서에서 입증된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주민들이 청구인을 “OOO”으로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OOO에 소재하는 화물영업소를 운영하였기에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호칭하였던 것이고 이를 아는 거주민들은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준 분들이므로 이들에게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확인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지목이 “전”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였고, 전기사용 요금 역시 채소작물 재배업으로 분류하여 농업용 전기를 납부한 사실이 입증된다.

농업용 전기는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농사를 하지 않을 경우 농업용 전기를 다른 상업용 전기로 변경하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넓은 면적을 혼자 경작하다가 2002년 허리 통증으로 OOO에서 수술받고 다음해인 2003년 혼자서 경작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하여 2003년 2월 OOO에서 OOO로 이사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

쟁점토지는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금새 잡초 등이 우거지므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여 2003년 5월 OOO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 당시 상황은 이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OOO의 사실확인서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OOO은 임대료 인상 문제로 청구인과 불편한 관계로 임대계약을 종료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언 등을 해줄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그 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자경을 한 시기가 약 20년 전으로 그 동안 몇 차례 이사를 통해 당시 농사를 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유실되었지만, OOO에 따르면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역시 OOO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가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자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무수한 잡초들이 자라서 금새 덮어버리는데 청구인이 2018.9.5. 쟁점토지를 방문하였을 때 농사를 짓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와 수풀들이 금새 자라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경작을 하던 1990년대 쟁점토지가 소재한 산골에서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증빙을 받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워 현금으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혹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기가 어려운 점(2차례 이사를 하였음)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위성사진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바, 비록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나 쟁점토지에서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간곡히 호소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정도에 불과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조사기간 중 제출한 소명서에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2003년까지 재촌자경을 주장하였고, 인우보증서와 소명서․항공사진 이외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다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을 갖춘 기간은 9년 3개월에 불과하고, 이 기간 중 4년 11개월을 OOO에서 사업한 내역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실제 영업장소는 OOO에 있었고, OOO 본사의 방침으로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실제 사업장의 운영은 처남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나) 만약, 청구인의 처남이 실제 상시 근무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처남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기간은 9년 3개월(주민등록상 OOO에 1994.2.28. 전입하여 2003.5.26. OOO로 전출)이고, 동 거주요건을 충족한 기간 중 OOO에서 사업을 영위(청구인은 처남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한 4년 11개월(1994.4.1. 개업, 1999.2.28. 폐업)을 제외하면 실제 자경할 수 있는 기간을 4년 4개월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전부를 실제 농업에 사용하였다며 항공사진을 제시하였으나, 항공사진은 쟁점농지 전부가 농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농사를 지은 부분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3)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갖춘 기간 중 2000년과 2003년의 항공지도를 보면 전체를 농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1990년 밤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호두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는데 농작을 위하여 나무를 심었다면 농작업이 편리하도록 오와 열을 맞추어야 하나, 항공사진 확인결과 경계표시 외에는 유실수 수확을 위하여 식재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있었던 나무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자경에 관한 증빙으로 농업용 전기(1988.6.3. 신설)를 사용하였다면서 2012년 4월∼2018년 7월 기간 동안의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농업용 전기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2018년 1월에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2003년까지 농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2003년 쟁점토지로 이주한 안정선의 확인서는 15년전의 사실로 비료 포대수와 고추 지지대 개수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영농에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토지는 OOO와는 도보로 5분 이내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사진 판독결과 전체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농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 또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정도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현장확인시 인근주민들이 양도자를 OOO으로 호칭하며, 휴일 등에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여가를 즐겼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5.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8.3.8.까지 29년 10개월을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가 2018.10.31.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2003년 5월 임차)이 2018.10.29.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과 통화한 결과 OOO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밭작물 등을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수확물들은 양이 많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쟁점③부분(약 576㎡)에서 수확한 각종 작물을 판매하였다는 OOO과 OOO의 연락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미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각종 작물을 판매할 당시의 OOO 대표자는 10년 전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①부분〜쟁점⑥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사진 및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을 각각 제출하였고, 잡초가 우거진 쟁점토지의 2018.9.5.자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OOO 외 10명)이 작성하고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그 외 OOO의 자경사실확인서(청구인이 1990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아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갖춘 9년 3개월 중 4년 11개월을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실제 사업장은 OOO에 있었고, 그 사업장의 운영은 처남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남의 근로소득발생내역 등 처남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원, 그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들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