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2258 | 법인 | 2001-11-21
국심2001구2258 (2001.11.21)
법인
취소
쟁점매출누락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1. OO세무서장이 2000.1.2.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금액 137,019,300원을 청구외 황OO의 1997년귀속분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1.3.15.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47,044,49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하고, 동 가공매입금액 137,019,300원을 청구외 황OO의 1998년귀속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업(건설용 모래 및 자갈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청구외 황OO(청구외 황OO의 子) 로 하고, 청구외 황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과 생산일보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44,839,045원( 1996사업연도중 5,819,545원 및 1999사업연도중 39.019,500원)및 관련 부가가치세 4,483,904원 합계 49,322,949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과 1997사업연도중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기계장치 가공매입액 124,563,000원 및 관련부가세 12,456,300원 합계 137,019,3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1.3.15.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55,068,360원(1996년귀속 363,160원, 1997년귀속 47,044,490원 및 1999년귀속 7,66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업무관련비용과 차입금변제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청구외 황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쟁점가공매입금액은 1998.2.16. 청구법인이 발행한 지급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동 지급어음은 청구외 윤OO(청구외 황OO의 처)이 1998.6.13.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외 윤OO의 1998년귀속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상 가수금계정은 입출금 횟수가 많고,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이 대응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황OO의 개인사업체 수입금액등도 입출금되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1998.2.16. 어음번호 #OOOOOOOO, 액면금액 124,563,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결제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쟁점결제어음은 1998.6.13.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에서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윤OO이 1998.6.13.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는 약속어음은 어음번호가 자가 OOOOOOOO이고, 액면금액이 120,000,000원인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므로 이는 쟁점결제어음이 아니며, 쟁점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외 윤OO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질귀속자를 대표이사 황OO이 아닌 청구외 윤OO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가공매입금액이 발생된 1997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금이 실지인출된 1998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현행 제66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생략)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생략)
③④(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현행 제106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골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OO시 화남면 OO리 OOOOOO에 사업장(이하 “현장사무소”라 한다)을 두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금전출납부(이하 “쟁점금전출납부”라 한다)에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OO비료(주) (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의 현금 입출금을 혼합기재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일일현장일보(이하 “일일현장일보”라 한다)에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청구법인등의 매출액을 혼합 기재하였으며,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 콘테이너사무실(이하 “OO사무소”라 한다)을 설치하고 OO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청구법인의 현금 입출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전출납부에, 청구외법인의 입출금사항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금전출납부에 구분하여 기장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12.20.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분쇄기공업(주)로부터 OO설비인 48인치 콘크라샤를 124,563,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금액 124,563,000원을 기계장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456,300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계상하였고,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998.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동 매입금액은 1998.2.16. 쟁점결제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동어음은 1998.6.13.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1.3.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 55,06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황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 지배사실 확인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전출납부, 일일현장일보, OO사무소 금전출납부, 지급어음·당좌예금원장 및 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현장사무소의 쟁점금전출납부 및 OO사무소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에 기재되고, 청구법인등의 가수금 및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등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과 차입금의 변제등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은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유입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매출처원장과 일일현장일보를 대조하여 매출액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금전출납부에는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된 청구법인등의 매출액과 차입금과 경비지출액을 혼합 기재하고 있어 매출액과 지출비용의 법인별 구분 또는 신고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업무관련비용에 사용하거나 청구법인등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차입금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중에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고, 동약속어음을 청구외 윤OO이 1998.6.13.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외 윤OO의 1998년귀속 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윤OO이 이서한 쟁점어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결제어음은 어음번호가 #OOOOOOOO이고, 액면금액이 124,563,000원이나, 쟁점어음은 어음번호가 자가 OOOOOOOO이고, 액면금액이 120,000,000원이므로 쟁점결제어음과 쟁점어음은 서로 다른 어음이므로 쟁점결제어음을 청구외 윤OO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기록을 보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1997.12.20. 기계장치계정에 124,563,000원,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 12,456,300원으로 자산계상하면서 부채계정에 미지급 137,019,300원으로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1998.1.25.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었으며, 미지급금중 기계장치로 기재된 124,563,000원은 1998.2.16. 쟁점결제어음으로 결제되었고, 동어음은 1998.6.13. 당좌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1997년중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1998년이후에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 황OO의 1997년귀속 상여로 처분하여 2000.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과 이를 근거로 2001.3.13. 청구법인에게 한 47,044,490원의 원천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각 취소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 황OO의 1998년귀속 상여로 처분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