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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 법원에 환송된 부분) 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9752호, 2014 고단 9753호( 병합) 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1. 6. 8. 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사이의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이하 ‘ 원심 무죄 부분’ 이라 한다) 및 2014. 5. 11. 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이하 ‘ 원심 유죄 부분’ 이라 한다) 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 고하였다.

4) 상고심은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 파기 환송하고,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무죄 부분은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