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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324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7,543,111원 및 그 중 1,893,210,273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4.경 주식회사 C에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40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2. 24.경 기준 잔액 3,747,543,111원(= 원금 1,893,210,273원 이자 1,854,332,838원) 및 그 중 원금 1,893,210,273원에 대한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