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13:00경 상주시 B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하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및 그곳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순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약 50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05. 29. 17:5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집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