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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6고단51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9.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 법률 사무소 1998 증서 제 1907호로 ‘ 채무자 (D) 는 1997. 5. 8. 채권자( 피고인 )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를 2001. 5. 8. 공소장에는 2011. 5.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1. 5. 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 기재한다.

부터 2002. 12. 30.까지 3회에 걸쳐 2,000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며, 채무자 소유의 상주시 E 임야 5,562㎡(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양도 담보물로 제공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D와 사이에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정 증서 작성 직후 D의 동생 F에게 ‘ 이 사건 공정 증서에서 정한 6,000만 원을 받을 때 그 중 3,000만 원은 F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4. 4. 2. 경 D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후 ‘2,500 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고, 채무자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정상매매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 위 공정 증서와 차용증을 첨부해 D를 피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가단 4193호로 소가 2,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2,500만 원에 대하여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D는 위 공정 증서와 차용증은 대여관계를 원인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D와 G 부부 사이의 금전 분쟁 및 이로 인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여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불법원인 급여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8. ‘D 가 피고인에게 채무 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2004. 4. 2.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