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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4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1:37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 세 )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18.5cm, 날 길이 7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