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타인 작성 명의의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 및 지급기일란을 변조하여 위 변조된 어음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물품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죄의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X에게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섬유원단 제조업체인 R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의 부도로 인하여 물품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되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심에서 일정 금액을 추후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잠정 합의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재차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A에게 피해금원을 전액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변조된 약속어음의 수취자 X과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X의 별도 고소가 없어 실질적 피해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금원이 있다면 R의 운영자였던 피고인의 부(父) AH의 파산신청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