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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7 2017가단131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30년 전 요도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요도협착으로 여러 병원에서 요도확장술을 받다가 2012. 4. 2.부터 2013. 10. 29.까지 의사인 피고와 같이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D으로부터 요도확장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11.경 원고의 요도협착에 대하여 메탈 사운드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고, 2013. 11. 28.부터는 여러 차례 필리폼 및 필로우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6. 원고에게 필리폼 및 필로우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이하 ‘제1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5. 양측 고환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부고환염 진단을 한 후 주사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6. E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고환염전 및 우측 부고환염 진단을 받았고, 2016. 2. 26. 우측 고환과 부고환 절제술 및 좌측 고환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으며, 2016. 3. 7. 변연절제 및 재봉합술을 시술받은 후 2016. 3.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17. 3. 18. 원고에게 필리폼 및 필로우를 이용한 요도확장술을 시행하였는데(이하 ‘제2시술’이라 한다), 원고는 당일 소변이 항문에서 새어나오자 E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천공된 직장 봉합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시술상 과실 주장 1) 이 사건 수술 관련 부분 (가 피고는 2013. 11. 11.부터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요도확장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요로감염 및 우측 부고환염을 발생시켜 원고의 우측 고환이 이 사건 수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