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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의 제단장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위 F는 위 장례식장에 버려진 조화의 시든 국화를 싱싱한 국화로 교체하여 재생조화를 만든 뒤 이를 새 조화 가격으로 팔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경 F는 위 장례식장에 버려진 조화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재생조화로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하여 조화를 주문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새 조화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F는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