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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하 ‘B’) 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12:30 경부터 같은 날 12:47 경까지 집회 신고 없이 B 회원 C 등 5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빌딩 앞에서, ‘5.18 양 민 학살 책임! 미국은 사과하라!’ 는 내용과 관련 사진 등이 첨부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소지하고 ‘5.18 양 민 학살책임 미국은 사과하라!’ 는 선창에 따라 ‘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는 구호를 제창하고 항의서를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5.18 민중 항쟁 양민 학살의 책임 미국 사과 요구’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

1. 각 내사보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6 명이 판시와 같은 플랜카드와 피켓을 소지하고는 소형 음향장비를 통하여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이후 피고인은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 기자회견’ 을 표 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