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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단27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85. 4.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3.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 'E' 대기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인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2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