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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립 한국 해양 대학교 D 학과장이고, E는 한국 해양 대학교 D 교수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한국 해양 대학교 D 조 교인 F의 재임용과 학과 공금 횡령 문제로 학과장 퇴진요구를 받고 2016. 12. 26. 오후에 학과 공금 횡령 대학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받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20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727 소재 한국 해양 대학교 G 소재 E의 연구실 출입문에 부착된 공용물 건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명패( 은 색 알루미늄, 25cm × 9.5cm) 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실 여부 표지판( 플라스틱 재질, 20cm × 15cm) 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3 쪽), 견적서 등( 수사기록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