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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25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30. 23:3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팬시점 앞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4세)의 뒤를 따라 걷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행한 후 곧바로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행들과 함께 길에 서 있는 피해자 I(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피해자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들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① 피해자 H은 당시 먼저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따라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 또한 이를 목격하고 목격사실을 진술해주고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던 점, 또한 ② G 팬시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비록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I 일행의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옆으로 살짝 숙이는 장면이 보이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는 모습이 보이는 점(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일행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된 것을 위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③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붙잡힌 직후 이들에게 가짜 이름을 밝히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