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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047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 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경 피고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지상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6. 8.경 위 공사 부분을 완료한 사실, 위 공사 부분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2,596,5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5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은 원고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4. ‘위 미지급 공사대금이 35,000,000원임을 인정하고, 2017. 9. 5.까지 5회에 걸쳐 위 35,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서 철회서’에 직접 서명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미지급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위 공사 부분에 관하여 스테인리스홈통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실 패널의 두께가 100mm 가 아니라 30mm 이며, 벽면이 기울어져있고, 자동문 하단에 시멘트시공이 되어있지 않으며, 스테인리스물통의 각이 맞지 않고, 갈바에 녹이 슬고 도색이 되어있지 않으며, 창문이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인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