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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2321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3,111,710원 및 그 중 48,651,813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9.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1. 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신청서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갑 1호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73,111,710원 및 그 중 원금 48,651,81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