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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9 2013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처 C과 사이에 낳은 친딸 피해자 D(여, 15세)의 친부인 자로, 2002년경부터 동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중 2012. 7.경 동거녀와 헤어진 후 단칸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3: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2. 초순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