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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529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8,742원과 그 중 28,347,066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가 이 법원에 2020. 6.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청구원인 중 4항 의 ‘2020. 3. 3.’ 부분을 ‘2020. 6. 11.’로, 청구원금 ‘32,355,792원’ 부분을 ‘28,347,066원’으로, 지연배상금 ‘41,975원’ 부분을 ‘1,676원’으로, 청구금액 합계 ‘32,397,767원’ 부분을 ‘28,348,742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